세금·세무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문의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자료에
소득초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녀(a)가 피보험자 이고
보험계약자는 본인, 수익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녀(a) 인 경우
본인 연말정산의 a의 의료비 지출액을 공제 받는 경우 a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위 실손의료보험금은
차감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위에서 말씀해주신 상황과 무관하게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이라면 차감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를 전부 a가 받는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실손보험금은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