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재무왕초보
재무왕초보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문의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자료에

소득초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녀(a)가 피보험자 이고

보험계약자는 본인, 수익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녀(a) 인 경우

본인 연말정산의 a의 의료비 지출액을 공제 받는 경우 a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위 실손의료보험금은

차감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위에서 말씀해주신 상황과 무관하게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이라면 차감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를 전부 a가 받는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실손보험금은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