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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마B22.01.12

2021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는?

2021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본 부양가족공제에 포함되지않는 배우자나 자녀의 의료비 지출을 제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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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이나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 및 연령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자녀나 배우자,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진찰료나 의약품비 등)에 대해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복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배우자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