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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메뚜기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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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세액공제를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사용한 의료비도세액공제가능한가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신청시 소득있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받을수 있나요?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니고 의료비세액공제만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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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및 나이요건 무관)가 지출한 의료비이며 이 경우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