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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거북이144
냉철한거북이14421.02.09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았는데 추가로 더 공제 받고 싶어서요

의료비는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아니여도 합산 가능한가요?

부모님 의료비를 대신 공제받을수있나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여도 합산가능한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의료비 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거주자의 경우 안타깝지만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없는것으로 사료되오며,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과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도 관계 없습니다.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 요건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모님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그 분이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도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자의 의료비도 함께 포함하여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과 중복으로 공제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