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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g200223.01.31

연말정산 의료비를 인적공제와 상관없이 받을수 있나요?

미성년자녀뿐 아니라 장인장모님까지 의료비공제가능한요?

인적공제는 배우자가 받고 의료비만 제가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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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뿐 아니라 장인장모님까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중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나누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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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타인이 인적공제받고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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