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있는 배우자 의료비 제가 공제 받을수 있나요?

2019. 12. 08. 12:00

연말정산 소득있는 배우자인데

의료비만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가족 의료비 모두 한쪽으로 몰아서 받으면 공제 가능한 금액이라서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면 유리한 쪽의 배우자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카드명의자가 공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하는 것이 유리하나 의료비는 최저한도가 있어(연봉의 3%을 초과한 지출만 공제) 연봉이 낮은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019. 12. 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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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의료비 공제에 관해 문의하셨는데요

    네 가능하십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시면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도 의료비는 연령 금액상관없이

    세액공제 가능 하니 다 넣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더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월급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19. 12. 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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