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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물소113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데, 의료비는 배우자로 이관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건가요? 항상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소득과 연령요건이 모두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배우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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