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의 의료비를 저한테 몰아서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시 소득세 공제에대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배우자의 의료비를 저한테 몰아서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를 한분이 모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만은 어느 한 쪽으로 몰아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모두 부담하였다면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