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성숙한코뿔소62
연말정산시 소득세 공제에대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배우자의 의료비를 저한테 몰아서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를 한분이 모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만은 어느 한 쪽으로 몰아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모두 부담하였다면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