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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코뿔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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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의료비를 저한테 몰아서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시 소득세 공제에대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배우자의 의료비를 저한테 몰아서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를 한분이 모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만은 어느 한 쪽으로 몰아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모두 부담하였다면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