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의료비와 보험료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보험료와 의료비 사용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대 맞나요?
의료비는 배우자 본인이 사용한 것들도 소득, 연력 무관하게 서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내가 지출한 남편의 의료비가 아니라, 남편이 지출한 의료비를 아내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남편분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라면 아내분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받으셔도 됩니다.
아내분이 사실상 의료비를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