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남편분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라면 아내분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