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챨리의 초코 찰떡파이
챨리의 초코 찰떡파이23.02.16

남편의 의료비를 맞벌이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남편의 의료비를 아내가 공제받을수 있나요?

아내도 맞벌이를 하고있지만 병원비등은 아내가 결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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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의료비를 부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부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아내분께서 남편분의 의료비까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유일하게 소득요건 나이요건 등을 모두 안따지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중복적용만 아니라면 아내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