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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아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봉이 2000만원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약 400백만원을 제카드로 결재를
했는데요 만약에 아내가 의료비를 연말정산때 공제하지 않는다면 제가 아내가 쓴의료비 400백만원을
공제를 받을수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카드로 사용하셨으므로 의료비 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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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카드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모두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5.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