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맞벌이 배우자 의료비 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맞벌이 부부 이고 자녀는 남편에게 부양가족 등록

부인 소득공제 자료 제출 시 남편과 자녀의 의료비를 제출 할 경우

모두 다 부인으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남편은 소득이 있고 자녀는 남편에게 부양가족 등록이 되어 있는데 부인에게 몰아주기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남편분이 자녀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