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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털털한황새83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맞벌이 부부 이고 자녀는 남편에게 부양가족 등록
부인 소득공제 자료 제출 시 남편과 자녀의 의료비를 제출 할 경우
모두 다 부인으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남편은 소득이 있고 자녀는 남편에게 부양가족 등록이 되어 있는데 부인에게 몰아주기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남편분이 자녀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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