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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0

연말정산 부부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맞벌이 부부를 예로 들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부 의료비로 지출된 금액을 부부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그리고 나눠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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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일하게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 명의로 의료비를 지출 및 공제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의료비는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과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함으로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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