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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연말정산의료비공제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인이 남편과 자녀꺼의 의료비를 모아서 한번에 연말정산을 정산할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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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다면, 자녀들의 의료비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의 의료비는 부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적공제는 분리 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는 남편이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맞벌이 배우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근로자(상대방)이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것만 골제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공제를 남편이 받았다면, 남편이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를 인적공제 받은 자가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받아야 합니다. 남편분의 의료비는 남편분이 받거나 본인이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