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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양45
맞벌이 부부라서 각각 연말정산을 하지만 의료비는 부부 한 쪽으로 모아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자 제외하고 의료비만 공제항목에 포함해서 공제 받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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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한분이 공제받아도 됩니다. 다만, a라는 가족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a의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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