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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 의료비 연말 정산시
부부중 한사람쪽으로 몰아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남편 카드로 본인 의료비 결제
아내 카드로 본인 의료비 결재
남편 카드로 아내 의료비 결제
아내 카드로 남편 의료비 결재
연말정산시 남편이 위 항목 모두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1~4 상황 모두 남편분이 공제받으시면 되며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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