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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의료비 관련 문의합니다
1. 근로자 : 아내 / 기본공제 : 장인어른
2. 근로자 : 남편
아내와 남편 각각 연말정산 진행하는데,
아내와 장인어른 의료비만 남편으로 몰아서 공제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장인어른의 의료비도 일관되게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장인어른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장인어른에 대한 인적공제를 남편분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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