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 부부 한쪽이 다 공제가능한가요?
제 거래처 직원분이 연말정산 자료를 주셔서 보는데 남편분 간소화자료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보내주셨습니다..
남편분 의료비에는 남편의부모님과 아들분의 의료비도 포함되어있었는데 제가 확인해야할게 남편분이 갠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진 않는지와 남편, 시부모, 아들을 다른 가족구성원이 공제하진 않는지 확인하면 될까요?
신용카드사용공제도 나이, 소득요건 없이 공제해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급해준 의료비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아닌 남편분이 가족분의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라면 아내분이 세액공제를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의 경우 나이에 관계 없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중복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a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a의 모든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즉,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가족a를 다른 가족이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