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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사랑새206
의료비 세액공제시 질문드립니다.
1. 맞벌이 부부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부부 모두 근로소득자입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의료비 중복공제는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부담한 의료비는 본인이 세액공제 받는 것이나 타인이 부담한 것으로 본인이 받을 순 없습니다.
본인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를 위해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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