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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몰아주기 가능한지요

저와 배우자 는 모두 소득이 있는

급여생활자입니다.

자녀는 저에게 부양가족이 등재되어있어서 인적공제도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족의료비 총액이 저의 총급여대비하여 공제혜택을 받을수 없어서

급여가 저보다 낮은 배우자에게 연말정산으로 모두 밀어주려합니다.

질문 1. 저의 의료비 와 제가 인적공제 받는 자녀의료비를 배우자에게 모두 밀어줄수있는지?

질문2.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액등은 제가 기존대로 공제를 받고 의료비만 배우자에게 넘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만 어느 한 쪽으로 몰아줄 수 있으며, 자녀들은 인적공제 받는 쪽에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받는 자녀에 대한 공제는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섞어서 공제 못받습니다.

    2. 불가능합니다. 일관되게 한분이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