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맞벌이부부와 자녀의 의료비 연말정산 몰아주기가능여부
맞벌이부부입니다
저는 총급여 8500원만원
배우자는 3000만원 입니다.
제 카드로 모든진든다봅니다.
1.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저의 진료비까지 연말정산 몰아주기 되는지요?
2.자녀의 인적공제를 제가 받고있는데
자녀의 의료비만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줄수있는지요?
나머지 자녀의 체크카드 등 공제는 제가 받구요
3.실비보험 돌려받은것도 몰아주기때 같이 넘겨야하나요 제가 연말정산때 처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만 어느 한 쪽으로 몰아줄 수 있으며, 자녀들은 인적공제 받는 쪽에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넘기는 경우라면 실비보험에서 보전받은 금액도 같이 넘겨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료비만 몰아줄 수 있습니다.
2.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았으면 자녀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본인이 받습니다.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주려면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포함한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3.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