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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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와 자녀의 의료비 연말정산 몰아주기가능여부
맞벌이부부입니다
저는 총급여 8500원만원
배우자는 3000만원 입니다.
제 카드로 모든진든다봅니다.
1.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저의 진료비까지 연말정산 몰아주기 되는지요?
2.자녀의 인적공제를 제가 받고있는데
자녀의 의료비만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줄수있는지요?
나머지 자녀의 체크카드 등 공제는 제가 받구요
3.실비보험 돌려받은것도 몰아주기때 같이 넘겨야하나요 제가 연말정산때 처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