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6 상반기 원천세 신고 관할 세무서가 월별 다른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준지 문의의 건

당사는 지점을 두고 있는 본점입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6.01-03 기간 동안 지점 직원들의 급여가 내부 상황으로 인해 본점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지점 직원들 근무는 지점 소속에서 근무)
하여, 2026.01-03 기간 동안의 지점 직원 급여 원천세가 본점 관할 세무서로 신고, 납부 되었습니다. (본점 세무서 : 삼성 세무서)

이후 2026.04부터는 지점 직원들의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점에서 지급되어 원천세도 지점 관할 세무서로 신고, 납부 되고 있습니다. (지점 세무서 : 성남 세무서)

이 때 혹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점에서 2026.01-06 전체 기간으로 작성되어 성남 세무서로 제출 되어도 될까요?
2026.01-03 기간동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가 관할 세무서에서 차이가 나는 금액은 차후 소명 자료로 제출되어도 세무적 문제가 없을 지 문의 드립니다.

> 2026.01-0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본점 (삼성 세무서)
> 2026.04-0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점 (성남 세무서)
> 2026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지점 (성남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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