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점 체계 법인에서 직원의 근로소득은 지점, 퇴직소득은 본사에서 따로 처리를 할 수가 있나요?
당사는 본사가 있고 지점들이 있는 회사입니다.
지점 직원들의 급여는 각 지점에서 지급되어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는 지점의 사업자번호로 신고되고 있는데
지점 직원들의 퇴직소득만 본사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지점 직원들의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는 본사 사업자번호로 신고가 될 텐데 이와 같이 지점 직원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신고 행정 주체 사업자번호가 달라도 상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 및 원천징수 등 세무분야는
세무사가 전문가이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등 세금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와 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사용자로부터 지급되어야 하고, 제3자에게 지급되면 급여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와 퇴직금 모두 근로계약 상 사용자로 지급주체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