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점 체계 법인에서 직원의 근로소득은 지점, 퇴직소득은 본사에서 따로 처리를 할 수가 있나요?
당사는 본사가 있고 지점들이 있는 회사입니다.
지점 직원들의 급여는 각 지점에서 지급되어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는 지점의 사업자번호로 신고되고 있는데
지점 직원들의 퇴직소득만 본사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지점 직원들의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는 본사 사업자번호로 신고가 될 텐데 이와 같이 지점 직원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신고 행정 주체 사업자번호가 달라도 상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