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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급여소급분 포함여부

퇴직금 계산시 급여소급분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요?

퇴사자는 2026년 3월 31일 퇴사자이며 급여소급분이라 함음 2025년도 인상분에 대한 소급을 2026년 2월에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직전 3개월 급여에 과거기간 임금인상 소급분이 포함되어 지급되었을 경우, 평균임금에 소급급여도 포함해야 하는지,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소급급여는 직전 3개월에 지급 되었더라도 2025년도분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이란 최종 3개월 기간에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금원 등으로 제한 됩니다.

    2. 따라서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최종 3개월은 2026.1.1 ~ 3.31이 되고 이 기간에 제공한 근로 +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금원만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3. 2025년에 지급해야 할 금원을 2026.1 ~ 3월에 지급했다고 하여도 이 금액은 퇴직금 계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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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급적용된 기간의 급여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에서 급여소급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규임금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급임금이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