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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급여소급분 포함여부
퇴직금 계산시 급여소급분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요?
퇴사자는 2026년 3월 31일 퇴사자이며 급여소급분이라 함음 2025년도 인상분에 대한 소급을 2026년 2월에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직전 3개월 급여에 과거기간 임금인상 소급분이 포함되어 지급되었을 경우, 평균임금에 소급급여도 포함해야 하는지,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소급급여는 직전 3개월에 지급 되었더라도 2025년도분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