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시 이전 소급분 포함여부 문의
6월말일자로 퇴사하는 분의 직전 3개월 평균급여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6월 급여 지급 시 1-5월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전 3개월간 급여는 4,5,6월인데
6월에 지급된 소급분에는 1,2,3월분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
1. 소급분 중 1-3월 소급분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지
2. 소급분 모두 6월 급여에 나갔기 때문에 소급분 전체를 6월 급여로 보고 모두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