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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강아지220
엉뚱한강아지22023.06.30

퇴직하였는데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퇴직 후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전 회사에 말씀드리니


전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연말에 일괄 사용 마치고 쓰지 못한 연차를 연초에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입사하고 한달 만근 후 1일 연차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근무를 한다는 전제하에 바로 사용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 연차는 그 해에 다 소진하고 있어서 다음해로 넘어오는게 없다고 합니다.


22년까지 연차는 다 사용 했고, 23년 연차는 올해 만근 기준으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게 15일인데


퇴사일 4월 30일이고 저는 7일을 사용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남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년 10월 26일에 입사했고, 10,11월에는 연차를 쓰지 않았으며,


입사일 기준 (41일)


회계일 기준 (42.7일)


연차 일수를 검색 해보니, 입사일 기준으로나 회계일 기준으로나 제 생각에 제 연차는 최소 41일이상인 것 같습니다만,


정말 전 회사 말대로 남은 연차라는것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총 사용한 연차는 36일입니다.)


작년까지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해서 작년 말까지 못 쓰시는 분들한테는 말씀하셨고, 올해 제가 퇴사할때까지는 연차 빨리 써라 이런 말씀은 안하셨고 연차 사용 계획 잘 짜서 연차를 내년으로 넘기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는 가끔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

+ 검색 해본 결과로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전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줘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전 회사는 3-4월쯤에 그냥 계획 잘 짜서 사용하라고만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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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이라 그래서, 빨리 쓰라는 말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건 아닙니다.

    결국 1월 ~ 12월 회계 결산하는 회사라면

    7월 경에 1차 촉진(근로자에게 휴가 시기 지정 안내)와

    7월 ~ 10월 사이에 2차 촉진(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통보)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게 있었다면 잔여 연차수당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위 조치가 없었다면 잔여 연차 5개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3-4월쯤에 그냥 계획 잘 짜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36개의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5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의 설명은 그냥 억지로 지어낸 말이고 연차 계산기로 계산한 것이 맞습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했다고 볼 수 없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 및 횟수, 통지방법 등을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게 실시했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를 확인해 보시고 부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내지 퇴사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중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