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 통상시급에 식대 미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식대 포함하여 받을 수 있나요?
① 근로계약서 확인해보니 통상시급이 기재되어 있는데 "기본급+식대" 로 계산되지 않고,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으로 계산되어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저는 현재 식대를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무 일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되지 않음)
이렇게 근로계약서 상 통상시급이 식대 미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걸 정정 요청 할 수 있나요??
② 24년도 통상시급은 식대 미포함으로 계산되어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었는데,
식대 포함한 통상시급 차액에 대한 금액은 회사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항목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판단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고정 식대는 법원, 노동부가 명확히 통상임금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으로 제외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정정하는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식대 포함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법에 위반하는 계약내용은 무효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식대를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를 통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식대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