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미달 기본급과 식대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이며
2024년기본급 1,851,000원+식대 200,000원: 2,051,000원
2025년
기본급 1,897,000원+식대 200,000원: 2,097,000원
기타 수당은 없으며 급여 명세서상에 기본급과 식대가 ‘별도’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맞추는 형태이며, 식대는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최저임금 법을 위반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 하며 위반이 맞다면 그동안 못 받았던 미달 금액을(기본급) 전액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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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식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식대가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식대 등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었습니다. 따라서, 24년부터는 질문내용처럼 식대를 구분하여 기재해도, 합산하여 최저임금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딱 최저임금에 맞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