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 지급방식 변경 시 통상임금 해당 여부
취업규칙 등에는 식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식대가 전직원들에게 지급되는건 아니고 직무별로 지급, 미지급하는 그룹이 나뉘는데
근로계약서를 쓸 때 식대 금액(월10만원)을 기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식대 지급 기준 변경을 검토중인데 아래 지급 방식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출근일에 비례 지급 : 출근일 x 식대(5,000원) ** 연차,휴직일은 제외, 실제 출근한 날에만 지급
2. 출근율에 따라 지급 : 연차,휴직일 제외한 실제 출근일이 80%이상이면 10만원 지급
3. 법인카드 예산 분배 : 식대 지급 인원들 대부분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법인카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