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 지급방식 변경 시 통상임금 해당 여부

취업규칙 등에는 식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식대가 전직원들에게 지급되는건 아니고 직무별로 지급, 미지급하는 그룹이 나뉘는데

근로계약서를 쓸 때 식대 금액(월10만원)을 기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식대 지급 기준 변경을 검토중인데 아래 지급 방식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출근일에 비례 지급 : 출근일 x 식대(5,000원) ** 연차,휴직일은 제외, 실제 출근한 날에만 지급

2. 출근율에 따라 지급 : 연차,휴직일 제외한 실제 출근일이 80%이상이면 10만원 지급

3. 법인카드 예산 분배 : 식대 지급 인원들 대부분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법인카드 사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출근일에 비례 지급 : 출근일 x 식대(5,000원)

    실제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출근하기만 하면 식대를 일률적, 정기적(매월)으로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케이스입니다.

    2. 출근율에 따라 지급 : 1번과 마찬가지 이유로, 통상임금이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법인카드 예산 분배 : 한도액이 정해져 있을 뿐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실제 식사한 비용에 대하여 실비를 차감하며,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금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로서, 3가지 방법 중에 가장 통상임금성이 희박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 있어서는 노측에 10만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아 사실상 일률적으로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것과 다름 없고, 통상임금성을 배제하기 위한 형식적 지급방식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노동청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약 20만원 가량의 식대를 지급한다면 모르겠으나, 10만원만으로는 완전히 통상임금성을 인정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비 개념으로 제공되며, 실제 식사하지 않는 경우 별도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도 아니고 따라서 통상임금도 아니라는 판례(2004다41217)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출근일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

    ​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봅니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이나 성과 등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 실제 출근한 날에만 5,000원을 지급하고 연차나 휴직 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했을 때 그날의 대가로 얼마를 받을지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정성이 부정됩니다.

    ​2. 출근율(80%)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

    ​ 이 역시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는 일종의 '조건부 임금'입니다. 80%라는 특정한 조건(출근율)을 달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당연히 받는 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 출근율이 79%일 때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80%일 때만 받는 구조라면, 지급 여부가 실제 근로 성적에 좌우되므로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3. 법인카드 예산 분배 (월 10만원 한도 내 실비)

    ​ 이는 임금(통상임금 포함) 자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회사가 업무 수행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실비 변상적 복리후생비'**의 성격이 강해집니다.

    • 현금으로 지급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 증빙 등을 통해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임금 자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이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식대 월 10만원'을 현금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를 법인카드 사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1번(비례지급) 같은 경우 과거에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법원과 노동부 모두 통상임금을 확대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법리적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계약서 및 규정(있다면)에 명확히 명시를 하고 기준을 확실히 확립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통상임금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근일 비례 또는 출근율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 카드로 중식을 취식하도록 하는 것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