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이후 제 통사임금도 달라지나요?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원래 점심에 식당에 밥을 매번 사먹어야 하지만 편의상 직원들이 식대로 받는 걸 원해서 따로 지급하는 거라고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식대 20만원씩 지급된다고 명시돼있는데 2024년 9월에 한번 근로일수에 따라 5만원이 감액되어 15만원만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고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개념이 재정립된 이후엔 그런 적이 없었고 근로기간 동안 위에 말한 내용으로 한번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번달까지 다닌 후 퇴사 예정이고 1월과 2월 급여 계산이 잘못되어 차액을 3월에 같이 지급받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제가 받던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판결이전과 이후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분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면 이를 포함하여 통상시급이 계산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 20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상관이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식사한 금액을 실비 변상하는 것이 아닌 경우 식대는 대부분 통상임금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보아야 하겠지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작성자님의 식대가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당이라면 판결 이전까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하는 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 또는 식사횟수에 따라 지급액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금품으로 해석하여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지급방식에 따라 조금 다른데, 식대를 지급하고 그 돈으로 식당에서 사먹구, 만일 사먹지 않은 금액은 소멸하는 방식이라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그 외에 직원들에게 결근, 휴가일에 지급하지 않아 금액이 감소하는것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