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중 식대가 세금을 안때는걸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식당 근무하고 있고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무시간 : 10:30 ~ 21:30 휴게 1:30분 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입니다.
급여 : 2,600,000원
면접 시 260만원에 식대 포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식사제공 없고 휴게시간에 개인 돈으로 사먹습니다.
식사제공이 없는데 급여에 식대포함이라 했는데 세금을 때는건 법에 안걸리나요?
위와같은 근무시간을 근무했을때 식대+급여가 260인데 연장수당 주휴수당을 포함 기본시급으로 책정하면 적다고 느껴지는데 타당한 급여인가요?
그 외 상기된 조건에서 법에 위반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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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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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 5일 근무제로서 2,586,55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식대는 비급여항목에 포함되나, 명목상 식대이고 실질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2.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586,549원 가량이 되므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연장근로를 한다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