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중 식대가 세금을 안때는걸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식당 근무하고 있고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무시간 : 10:30 ~ 21:30 휴게 1:30분 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입니다.
급여 : 2,600,000원
면접 시 260만원에 식대 포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식사제공 없고 휴게시간에 개인 돈으로 사먹습니다.
식사제공이 없는데 급여에 식대포함이라 했는데 세금을 때는건 법에 안걸리나요?
위와같은 근무시간을 근무했을때 식대+급여가 260인데 연장수당 주휴수당을 포함 기본시급으로 책정하면 적다고 느껴지는데 타당한 급여인가요?
그 외 상기된 조건에서 법에 위반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