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포함되는 식대는 지급액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3년차 직장인 입니다.
문득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급여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식대 항목에 있는 금액은 밥을 안먹어도 나가는 항목인가요?
참고로, 저희 회사가 직원식당이 없어서 일반 음식점과 계약해서 먹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간 밥을 안먹으면 식대가 30만원, 기본급 300만원일때 지급액에 330만원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라면 왜 그런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사용자에게 사내규정에 정해진 것이 없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함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식대 30만원 기본급 300만원으로
약정을 한 경우라면 급여지급시 330만원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는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과세 대상 소득 산정 시 불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규에 식대를 일반 음식점 통해 현물로 지급하되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식대를 식비로 준다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식비를 원한다고하더라도 지급하지않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식대는 비과세로 급여 항목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식대 지급과 관련하여 실제 식사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지 여부는 사내 취업규칙이나 사내 임금 규정 등을 살펴봐야 정확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식대가 3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며,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