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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20

급여에 식대는 원래 포함시켜서 주는건가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는 급여에 식대를 포함시켜줘야하는건가요? 식대는 원래 급여의 몇프로 또는 최하 얼마이상 이런게 정해져있는건가요? 급여에 따라 달라지나요. 아니면 식대는 그냥 안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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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 기준 및 지급액수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식대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식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식대의 지급은 필수적인 내용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사업장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3. 다만,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현행 노동관계법령에는 회사의 식사 제공 또는 식비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식사 제공이나 식비 지급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식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식사 제공 또는 식비 지급에 관하여 명시하였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는 급여에 식대를 포함시켜줘야하는건가요? 식대는 원래 급여의 몇프로 또는 최하 얼마이상 이런게 정해져있는건가요? 급여에 따라 달라지나요. 아니면 식대는 그냥 안줘도 되는건가요

    사업주가 식대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식대 및 식사제공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급여에 식대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식대와 관련한 규정은 없으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지급할 수도 있으며 식대비용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