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식 제공시 식대항목으로 급여제공 불가한가요?
원래 식대비를 따로 지급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식대를 지급하던 중 이달부터 복리후생을 위해 근처 함바집에서 점심을 먹는 경우 해당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식대라는 항목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안되는 걸까요?
세금 신고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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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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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 항목에 복리후생비로 식대를 반영하여 세무적으로 비과세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데 별도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식대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렇게 지급된 식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님과도 추가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있어도 식사제공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식대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급여로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대신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식비를 함바집에 회사가 지불하는 경우 그 외로 식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식대로 비과세 혜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