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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콰가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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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제공시 식대항목으로 급여제공 불가한가요?

원래 식대비를 따로 지급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식대를 지급하던 중 이달부터 복리후생을 위해 근처 함바집에서 점심을 먹는 경우 해당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식대라는 항목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안되는 걸까요?

세금 신고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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