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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소탈한곰3622.07.21

최저시급자에게 식대비 계산은 누가합니까?

최저시급자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어느날 급여명세서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식비는 회사에서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도시락 쌓가지고 다니면서 먹겠다면, 회사에서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식대비를 근로자에게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식대비를 본인 월급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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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식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실비를 공제하도록 정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사용자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바, 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대를 따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제공한 경우 그 식비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식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꼭 식대를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지만 전액지급의 원칙상 근로자의 월급에서 식대 명목의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