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공되는 식대비용은 고용주의 의무인가요 복리후생의 선택사항인가요?
2019. 07. 14. 20:18
그동안 근무해오던 곳에서는 식대비용 몫을 따로 현금으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월급 명세서에도 식대비용이 표기되어있었구요. 문득 궁금해진 점은 회사에서 제공되는 식대비용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인지 아니면 복리후생 관련의 선택사항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제공되는 식대비용은 고용주의 의무인가요 복리후생의 선택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