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공되는 식대비용은 고용주의 의무인가요 복리후생의 선택사항인가요?

2019. 07. 14. 20:18

그동안 근무해오던 곳에서는 식대비용 몫을 따로 현금으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월급 명세서에도 식대비용이 표기되어있었구요. 문득 궁금해진 점은 회사에서 제공되는 식대비용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인지 아니면 복리후생 관련의 선택사항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제공되는 식대비용은 고용주의 의무인가요 복리후생의 선택사항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교통비, 문화생활비, 체력단련비 등은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복리후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위 복리후생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복리후생을 지급하기로 명시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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