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는 건가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인 이하는 식대가 본인부담이라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3인 이상 사무실에서 근무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식대가 급여에 포함이 안되어서 엄청 불만이 많았는데
사장님은 규정에 맞는 처분이었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식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식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식대지급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쉽게 5인이상이더라도 회사에서 식대를 별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소규모 사업장보다는 인원수가 많은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식대를 보장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빈 노무사입니다.
급여 식대 포함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식대에 관하여는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서 최저시급 9620원 외에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인 이하는 식대가 본인부담이라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3인 이상 사무실에서 근무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식대가 급여에 포함이 안되어서 엄청 불만이 많았는데
사장님은 규정에 맞는 처분이었나 봅니다.
-> 식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식대는 관계 법령상 강제되는 지급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에 관해서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사비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에서 비용을 지급하거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식대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