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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돌꿩3
10월27일 연차사용 11월02일 해고통보
11월03일 퇴사당일 9시-3시 근무
계약서
급여 시급 11000원 + 식대 8000원
근무시간 월화수 9-5시 목금 9-6시 주5일
다른 직원들 구내식당 갈때 저는 한번도 안 갔습니다.
그렇다면 식대도 제 급여에 포함하는게 맞는것같은데
유급휴일, 휴업수당에는 식대가 미포함 해서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조건이 어떻게 되는건지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으론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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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아닌 출근한 일수에 대해 8000원씩 식대가 지급된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여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이 경우 유급휴일수당과 휴업수당 산정시 식대를 제외하고 산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