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 계약직 유급휴가시 식대지급 의무
9월 25일 입사하고 추석전 26,27 강제휴무로 인한 휴업수당
그리고 추석, 공휴일, 연차 유급휴일 포함해서 근로 계약서 내용대로
시급 11000원과 + 식대 8000원 같이 포함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다른 직원들 구내식당 갈때 저는 한번도 안 갔습니다.
저는 한달중 연차 한번쓰고 쉰적도 없는데 미포함 해서 급여가 들어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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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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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봐야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지급하는 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죠. 위 내용으론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 기준이나 지급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