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시 식대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사에 하루에 9000원씩 근무일수 만큼 해서 급여로 식대를 받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연차를 이틀동안 사용하셨는데 이러면 근무를 안하셨으니 이틀치 식대지급은 안해도되나요?
만약 반차를 사용하시면 사용한 시간만큼 식대에서 차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출근일수에 대해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연차 등 휴가사용시에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규정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만, 근무일당 9000원이라고 하면, 일단 결근, 연차 등 출근하지 않으면 안 주는 것이 타당하고, 반차 등의 경우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단 오후 출근의 경우 안 주는 것도 타당해보이는데 이런 것을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실제 근무를 해야 식대를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규정하는지, 재직중이면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라면 회사에서 그동안 지급한 관행을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 사용일에도 정상적으로 식대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일만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이면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 식대를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