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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회사방침은 근로일수*6000원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것인데,
제가 입사하기 전 전임자가 연차휴가에도 식대를 지급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연차사용시에는 그 날짜만큼 식대에서 빼고 지급하려는데 근로자동의가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일에도 식대를 지급하였고 이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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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여 그러한 행태가 장기간 유지되어 관행처럼 굳어졌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