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에 식대 지급안해도 될까요?
회사방침은 근로일수*6000원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것인데,
제가 입사하기 전 전임자가 연차휴가에도 식대를 지급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연차사용시에는 그 날짜만큼 식대에서 빼고 지급하려는데 근로자동의가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일에도 식대를 지급하였고 이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여 그러한 행태가 장기간 유지되어 관행처럼 굳어졌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