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일에 연차 안 쓰고 출근할 경우 식대 지원 여부
회사에서 출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주일마다 식대를 정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실비 정산)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일에 연차를 쓰지 않고 출근하였고, 회사에서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원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기존에 올린 질문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재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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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했으므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식대를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하에서 연차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였고, 회사는 노무수령거부를 통지하였다면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에 임의로 출근한 것이 됩니다. 식대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