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시 식대지급과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근로계약서에는 식대를 5만원을 지급하고, 그 5만원을 식사제공 공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식대는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식대를 지급하고 다시 공제합니다. 한마디로 일하든 연차쓰든 똑같이 취급해서 지급하고 공제방식을 취한것인데 3주를 통으로 연차쓴직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가 생겨서 갑자기 멘붕이 오더라구요. 이 경우에도 기존처럼 식대를 공제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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