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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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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식대지급과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근로계약서에는 식대를 5만원을 지급하고, 그 5만원을 식사제공 공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식대는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식대를 지급하고 다시 공제합니다. 한마디로 일하든 연차쓰든 똑같이 취급해서 지급하고 공제방식을 취한것인데 3주를 통으로 연차쓴직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가 생겨서 갑자기 멘붕이 오더라구요. 이 경우에도 기존처럼 식대를 공제받아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고 그 식대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3주 연차를 사용한 직원과 식대에 관해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식사 제공으로 공제한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으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 5만원을 식대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이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는 날이 있어도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모든 직원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특별히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식대에 대해서 "일한 날에 대해서 일할계산" 하는 규정이 없고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일괄 5만원이 지급되어 왔다면

      연차사용과 상관없이 5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규정 또는 관행에 의해서,

      일한날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왔다면

      연차사용일은 제외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