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꽁꼴얼어
꽁꼴얼어22.11.09

연차사용 독려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부근로자들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연차수당으로 받아가겠다는 건데요. 연차촉진제도는 번거로워서 실시하지 않고 대신에 권고조치로 근로계약서상에 "발생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사용하도록 한다." 이런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문제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권고'라면 위법까지는 아니겠지만 계약서에 해당 문구를 넣는다면 이를 권고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계약서의 해당부분은 위법으로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 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를 모두 준수해야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그대로 소멸)

    말씀하신 내용은 근로자가 지키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해야 적법한 것이므로, 매월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권유

    차원에서 연차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발생된 연차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에 연차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명시를 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단순한 훈시적 규정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별도의 촉진절차에 의한 사용 강제가 아닌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할 수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연차사용 권고를 정해도 연차사용촉진의 보상의무면제효과는 불가능합니다.

    •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조치를 해야 미사용수당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문구를 넣고 실제로 연차를 강제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가 아니라면,

    회사가 지정하여 강제할 수 없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