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수당 지급 잘 아시는분????
식당에서 근무중에 휴무일 제외 9일정도 일하다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퇴사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상에 1달 이하로 근무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급여를 받았을 때 너무 적게 들어온 것 같아서 확인해보니 주휴수당만 적용된 것 같고 연장수당,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종수당은 급여에 포함이라는 문구도 근로계약서에 있었습니다 퇴사하지 않고 근로했다면 휴일 수당 다 지급해주는 업장이었고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4대보험 가입도 없었고 세금도 떼지 않은 것같아요 일용직이면 연장수당과 휴일수당같은 수당들을 적용 할 수 없는건지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