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미지급이요...신고 가능할까요?
아까도 여러번 질문을 올렸지만 상시근로자 5인이상 일일 휴게시간 1시간.밥시간1시간 포함으로 일일 총12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9~9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밥시간 포함되어 나와있고 급여 28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연차를 계산하려니 최저시급이 안되네요 그래서 최저시급으로 간주하여 9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70만원 지급한듯합니다.
그러면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최저시급 미달로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