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과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줬다안줬다해서 현재 갖고있는
9월명세서로 문의드립니다.
우선 제 근무조건은 일6시간 6일근무구요.(점심제외하고)
한달 6일휴무입니다. 모두 유급휴무구요.
근데 근무 1년이 지나자 유급휴무 중 하나를 연차에서 빼고있습니다. 그래서 쓸수있는 연차가 없답니다.
매달 1개씩 12번의 휴무와 설,추석, 여름휴가로 없답니다.
이건도 위반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1년미만 직원들도 6번 다 유급휴무거든요.
다음으로 9월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1.517.280
연차수당 52,320
지급합계 1,569,600
국민연금 70,290
건강보험 57,280
장기요양 6,590
소득세 12,200
지방소득세 1,220
고용보험 13,350
실수령액 1,408,650
명세서엔 안적혀있는데 명절떡값 10만원 받은게 있습니다.
그거때문에 세금빼고 준거아닌가싶습니다.
받은 명세서는 없지만 9월빼고 7월부터 1,415,540원이 입금되고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최저임금이 안되는거 같고..
주휴수당계산이 잘못된거같아 위반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2년이 넘었는데 오르긴커녕 월급이 계속 내려가네요.
2년이 넘는동안 첫달빼고 계산 제대로 해준적이 없는거 아닌가싶고.. 만약 위반이 맞다면 어찌해야하나요.
급여명세서도 다 갖고있지도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도 19년 10월 입사때 한번..
20년 7월 한번 썼습니다. 이때는 그만둔 직원이 노동청에 직장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부랴부랴 작성했던걸로 압니다.
그리고 21년도는 작성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1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법정휴일/휴가,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격주로 6일 근무, 5일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1,500,380원(세전) 이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36시간 근로라면 기본급은 최소 164만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임금체불을 당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재작성 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이 바뀌었을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1일 6시간씩 6일 근무 시 최저임금은 월 평균 1,591,313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6시간 격주 6일 근무의 경우라면 올해 최저임금(8,720원)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 약 148만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한달 6일휴무입니다. 모두 유급휴무구요.
근데 근무 1년이 지나자 유급휴무 중 하나를 연차에서 빼고있습니다. 그래서 쓸수있는 연차가 없답니다.
매달 1개씩 12번의 휴무와 설,추석, 여름휴가로 없답니다.
이건도 위반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휴무로 명시하고 있는 날을 연차로 대체할 순 없습니다.
다만 위에 명세서와 같이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 경우라면 연차미부여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근데 아무리 봐도 최저임금이 안되는거 같고..
주휴수당계산이 잘못된거같아 위반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질의1에서 본바와같이 연차수당으로대체지급됐음으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할 경우
월6일 휴무이며 모두 유급으로 볼경우 주6일근무+주휴수당이 월급이 될 것입니다.
이경우 주 43.2x4.345=187.7
187.7x 8720=1636779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