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위반과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줬다안줬다해서 현재 갖고있는
9월명세서로 문의드립니다.
우선 제 근무조건은 일6시간 6일근무구요.(점심제외하고)
한달 6일휴무입니다. 모두 유급휴무구요.
근데 근무 1년이 지나자 유급휴무 중 하나를 연차에서 빼고있습니다. 그래서 쓸수있는 연차가 없답니다.
매달 1개씩 12번의 휴무와 설,추석, 여름휴가로 없답니다.
이건도 위반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1년미만 직원들도 6번 다 유급휴무거든요.
다음으로 9월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1.517.280
연차수당 52,320
지급합계 1,569,600
국민연금 70,290
건강보험 57,280
장기요양 6,590
소득세 12,200
지방소득세 1,220
고용보험 13,350
실수령액 1,408,650
명세서엔 안적혀있는데 명절떡값 10만원 받은게 있습니다.
그거때문에 세금빼고 준거아닌가싶습니다.
받은 명세서는 없지만 9월빼고 7월부터 1,415,540원이 입금되고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최저임금이 안되는거 같고..
주휴수당계산이 잘못된거같아 위반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2년이 넘었는데 오르긴커녕 월급이 계속 내려가네요.
2년이 넘는동안 첫달빼고 계산 제대로 해준적이 없는거 아닌가싶고.. 만약 위반이 맞다면 어찌해야하나요.
급여명세서도 다 갖고있지도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도 19년 10월 입사때 한번..
20년 7월 한번 썼습니다. 이때는 그만둔 직원이 노동청에 직장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부랴부랴 작성했던걸로 압니다.
그리고 21년도는 작성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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