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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찬란한샴고양이
안녕하세요 직장인 입니다
월 급여는 270입니다
주 1회 쉬며 근로 계약서 근로시간은 작성당시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였습니다
원래는 8시간인데 강제로 4시부터 출근하라 하여 총 하루 9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계약서에 연차도 있다하였지만
쓸수 없는구조입니다
그래서 연차를 써본적이 없습니다
제 급여가 270이 맞을까요?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의 구성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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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시 54 + 8(주휴) x 4.345 x 10,3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780,10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대로 1일 9시간, 주 6일 근무제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54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 2,780,1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급 등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내용이며, 이렇게만 기재하실 경우 단지 최저임금에 미단하냐 안 하냐에 기반하여 확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근로시간(주당 62시간)을 고려할 때 월 근로시간은 약 270시간이므로 최저임금에 소액 미달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