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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딱새178
세심한딱새17822.11.10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제 수당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술집에서 한달간 일하면서 받은 총 수당은 839360원 이었습니다 근데 1.2라 명시되어있던 시급이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으로 들어간다 하던데요 근로계약서를 한달동안 작성하지않아 포괄임금제는 해당안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마지막 주휴수당 제외 주휴수당 야간 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으로해도 받은 임금보다 더 나오는게 맞는지 제가 손해를 보고 임금을 적게 받은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같이일하던 분들은 주방포함 10분 정도는 되셨고 사장님께서 전화해서 말하시길 4대보험 가입안한 사람들은 5인이상 사업장 인원에 포함안된다 하시더라구요 근데 아르바이트 생들도 5인이상 사업장 인원에 포함되어서 야간수당을 받는거로 알고있는데 제가 받은 금액이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릴게요ㅜ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10월2일 15:30 ~ 3:00 (11시간30분)

10월7일 18:30~4:30 (10시간)

10월8일 18:30~4:30 (10시간)

10월9일 20:00~3:00 (7시간)

10월14일 18:30~4:30 (10시간)

10월15일 18:30~4:30 (10시간)

10월21일 18:30~4:30 (10시간)

10월22일 18:30~4:30 (10시간)

총78.5시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1주간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지급받은 금액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시급을 얼마로 하기로 했는지는 입증이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