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입퇴사자 포괄임금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처리방법을 알고 싶어요.

직원이 입사한 날만 근무하고 다음날 퇴사하겠다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급여 일할 계산을 했을때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 것 같아서요.

이런경우 기본급+식대만 최저임금에 맞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 건 가요?

포괄임금제 임금구성은

기본급 / 식대 / 고정연장 / 고정휴일 / 미사용연차수당 이렇게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 약정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2. 1일 근로시간 *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3. 연장근로했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최저시급 * 1.5배로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4. 다만 기본급 + 식대 금액/209시간 =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면 그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일할계산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금액은 최저임금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외수당 자체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할계산된 임금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적용된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일할 계산(날짜별 계산)했을 때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맞춰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했더니,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그냥 최저시급*근로시간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최저시급 적용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지급총액 중 최저임금 미지급분만큼 회사에 추가로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