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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도와주는대추나무
직원이 입사한 날만 근무하고 다음날 퇴사하겠다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급여 일할 계산을 했을때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 것 같아서요.
이런경우 기본급+식대만 최저임금에 맞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 건 가요?
포괄임금제 임금구성은
기본급 / 식대 / 고정연장 / 고정휴일 / 미사용연차수당 이렇게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 약정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2. 1일 근로시간 *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3. 연장근로했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최저시급 * 1.5배로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4. 다만 기본급 + 식대 금액/209시간 =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면 그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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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일할계산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금액은 최저임금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외수당 자체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할계산된 임금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적용된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일할 계산(날짜별 계산)했을 때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맞춰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했더니,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그냥 최저시급*근로시간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최저시급 적용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지급총액 중 최저임금 미지급분만큼 회사에 추가로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